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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곡성군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예술축제
  • 작성일 : 2022-08-17 16:23
  • 조회수 : 677
관련 : 곡성군 공고 제2022-1201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공모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 및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곡성군 문화예술진흥과 군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3년 곡성군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사업 신청을 붙임 공고와 같이 접수하오니,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2022. 8.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신청한 경우에는 2023년 예산편성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3년도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편성을 위한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22. 8. 31.(수)까지
❍ 대 상
- 법률에 명시되어 있거나 조례에 명시된 사업으로서 곡성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사업 분야에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신규단체 증빙 제출)
- 불특정 다수의 곡성군민을 위한 사업(찾아가는 주민참여 문화활동 사업 제외)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등록증, 정관(또는 회칙) 각 1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기타사항
- 보조사업자 선정여부와 상관없이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곡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문 의 : 곡성군청 문화체육과 예술축제팀 담당자(☎061-360-8472)

붙임
1. 공문 1부.
2. 2023년도 곡성군 지방보조금 사업 신청계획 공고문 1부.
3. 지방보조금 사업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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