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지방소득세 :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 및 법인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양도소득, 특별징수)
납세의무자
개인지방소득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법인지방소득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특별징수소득 : 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 1. ~ 12. 31.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 회계기간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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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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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특별징수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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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액의 10% |
신고 및 납부
개인지방소득세(근로소득) : 원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납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 양도한 달의 다음 4개월 말일까지 예정신고 납부 후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 납부
콘텐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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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