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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 기준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5조)
개인묘지
- 면적 : 30㎡ 이하
- 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1m 이내
- 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50㎝ 이내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200m, 20호 이상 인가가 밀접한 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족묘지
- 면적 : 100㎡ 이하
- 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1m 이내
- 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50㎝ 이내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200m, 20호 이상 인가가 밀접한 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종중·문중묘지
- 면적 : 1,000㎡ 이하
- 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1m 이내
- 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50㎝ 이내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20호 이상 인가가 밀접한 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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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담당팀 장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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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