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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 명칭 긴급복지지원
-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긴급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긴급지원대상자 재산기준
* 기준금액(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 대도시 : 24,100만원(~31,000만원)
· 중소도시 : 15,200만원(~19,400만원)
· 농어촌 : 13,000만원(~16,500만원)
- 긴급지원대상자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지원내용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신고 접수
- 문의처 [읍·면사무소]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 담당팀 맞춤돌봄
- 연락처 061-360-2934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