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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개인, 사업주, 법인으로서 납부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개인분 : 매년 7월 1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기준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분 : 10,000원
※ 주민세 개인분의 10%가 지방교육세로 같이 부과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
구 분 | 자본금 및 출자금액 | 세 율 |
---|---|---|
개인사업자 | - | 5만원 |
법인사업자 | 30억원 이하 | 5만원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만원 | |
50억원 초과 | 20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
- 폐수 또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1㎡당 500원 (2배 중과)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5/1,000
- 단,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징수방법
개인분 : 보통징수(납기 : 매년 8. 16. ~ 8. 31.)
사업소분 : 신고납부(납기 : 매년 8. 1. ~ 8. 31.)
종업원분 : 신고납부(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팀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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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