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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
세의무자
등기·등록 : 등록을 하는 자
면허 : 면허를 받는자
과세표준
등기·등록 : 등기·등록 당시의 등록자의 신고가액(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
면허 : 면허의 종류
세율
등기·등록
구분 | 세율 | ||
---|---|---|---|
부동산 | 소유권의 보존등기 | 8/1,000 | |
소유권의 이전등기 | 유상 | 20/1,000 | |
무상 | 15/1,000(상속 8/1,000) | ||
지상권,저당권,지역권 등 | 2/1,000 | ||
차량 | 소유권 등록 | 20/1,000 ~ 50/1,000 |
면허
구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
---|---|---|---|---|---|
세액 | 27,000 | 18,000 | 12,000 | 9,000 | 4,500 |
※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의함
신고 및 납부
등기·등록
-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 재산소재지, 등기·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면허
- 정기분 : 면허의 유효기간 미지정 또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1일 에 면허 갱신
- 수시분 : 면허증서 교부시 신고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팀 세정
- 연락처 061-360-2685
- 최종수정일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