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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사업장에 비치할 시설물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 제외)
  •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접수 및 처리기간
자동차관리 사업에 대한 접수처,처리부서, 처리기간, 문의전화 안내입니다.
접수처 처리부서 처리기간 문의전화
민원실 민원실(교통행정) 30일 20일 061-360-2671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의 종류별 금액,비고 안내
종류 금액 비고
지역개발공채
  • 정비업
    • 종합정비업신규등록및명의변경 : 450,000원
    • 종합정비업 장소이전 : 150,000원
    • 소형자동차정비업 부분정비업 신규등록 및 명의
 
  • 변경 : 300,000원
    • 소형자동차정비업 부분정비업 장소이전:100,000원
 
  • 자동차 매매업 및 폐차업-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 : 200,000원
    • 장소이전 : 65,000원
 
면허세
  • 6,000원
 
유의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자동차 관리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이 종료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에 대한 구분업종별,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장동차부분정비업,원동기전문정비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업종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등의 총면적 1천이상 400이상 100이상(인구50만이상 도시는70이상) 300이상
시설 및장비 1.검사시설
(핏트또는리프트)
 
2.체인부록(1톤이상)      
3.도장작업시설
(스프레이건포함)
   
4.부동액회수 재생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
1.제동시험기    
2.전조등시험기    
3.사이드슬립측정기
4.속도계시험기
5.일산화탄소측정기
6.탄화수소측정기    
7.매연측정기    
시험기및측정기 1.연료분사펌프시험기    
2.노즐시험기      
3.압력측정기  
4.회전반경측정기
5.휠밸런스    
6.토인측정기    
7.캠버캐스터측정기  
8.전자식엔진종합시험기      
공작기계 1.실린더보링머신      
2.실린더호우닝머신      
3.밸브시트그라인더      
4.밸브시트카터      
5.크랭크연마기      
  • ○는 갖추어야 할 사항
  •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연료분사 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 펌프점검·장비를 하지 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안할 수 있다.
  • 자가용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안할 수 있다.
  •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자동차 폐차업의 시설기준
자동차 폐차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구분,기준을 안내
구분 기준
사업장의 위치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
시설 작업장, 야적장,
사무실등의 총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장비 명 칭 기준 수량
렉카 소유로서 견인능력 3톤이상의 것 1대이상
지게차 소유로서 3.5톤 이상을 들어올리 수 있는것 1대이상
중량기 20톤이상을 계량할 수 있는 것 1대이상
압축기 투입용적 1.2m×1.8m×5m 이상의 것 압축기,파쇄기,전단기,용해로중1식이상
파쇄기 파쇄가압능력 500HP이상, 생산능력 매 시간당 5톤이상일 것
전단기 전단능력800톤이상 처리능력매시간당 15톤 이상의 것
용해로 용해능력 1회 5톤이상일 것
  • 환경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 폐수처리 시설등을 갖추고 동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작업장 면적중 200㎡ 이상은 옥내작업장으로 갖추어야 한다.
폐차업의 영업소 시설기준
폐차업의 영업소 시설기준의 대지면적,사무실면적,장비를 안내
대지면적 사무실면적 장비
자기소유의 대지300 제곱미터 이상을 갖출것
(33㎡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출 것
  • 10톤 이상을 계량할 수 있는 중량기 1식 이상
  • 고철 운반용 자동차(2톤이상) 1대 이상
  • 지게차(3.5톤이상) 1대이상

폐차영업소에서는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으며,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 수집에 전용하여야 한다.

자동차 매매업의 시설기준
처리 체계도
민원인→(신청)→접수(민원실)→(이송)→검토(산림교통과)→시설 및 인력확보통보→시설확인→(등록증교부)→민원인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민원실
  • 담당자 조애선
  • 연락처 061-360-2671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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