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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향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2024년 상반기 :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24년 하반기 : 19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범사업기간 : 2024. 1. ~ 12.(12개월)
문의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 담당자 이강석
- 연락처 061-360-2944
- 최종수정일 2024-02-02